💼 단기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잠깐 일했는데도 퇴직금 생긴다고요? 중간에 쉬어도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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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잠깐 일했는데도 퇴직금 생긴다고요? 중간에 쉬어도 인정될까요?

by 와일드인포 2025. 7. 3.

“나는 단기 알바라 퇴직금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목!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며칠 쉬었거나, 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기근로자, 학생알바, 주말알바까지 꼭 알아야 할 퇴직금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퇴직금, 모든 알바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2. 주 15시간 + 1년 이상? 퇴직금 생깁니다
  3. 중간에 쉰 경우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까?
  4. 실전 예시: 이런 알바도 퇴직금 생긴다
  5. 퇴직금 제대로 받는 방법 (신청·요청·증거)
  6. 한 문장 요약

✅1. 퇴직금, 모든 알바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주는 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요건 요약:


기준 내용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시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전부 해당
 

즉, 학생 알바, 파트타임, 단기계약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 + 1년 이상? 퇴직금 생깁니다

✔ 주 2-3일만 일해도
✔ 하루 4-5시간만 일해도
총합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OK

📌 예시

  • 주 5일 × 하루 3시간 = 15시간 → 가능
  • 주 3일 × 하루 5시간 = 15시간 → 가능
  • 주 2일 × 하루 4시간 = 8시간 → ❌ 불가능

한 번이라도 1년을 채웠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내 권리입니다.


✅3. 중간에 쉰 경우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죠.

✔ 퇴직 후 짧은 공백 후 재입사한 경우
✔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업무가 그대로인 경우
✔ 임의로 쉬었지만 사업장과 ‘계속 고용’ 상태인 경우

➡ 이런 경우엔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일시적 단절’이 있었다고 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노동부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전 예시: 이런 알바도 퇴직금 생긴다

근무형태 퇴직금 여부 설명
주 5일 × 4시간, 1년 2개월 근무 ✅ 있음 주 20시간 근무, 1년 초과
주 3일 × 5시간, 10개월 근무 ❌ 없음 주 15시간 충족, 하지만 1년 미만
작년 6월~올해 4월 근무 → 1주 쉬고 다시 근무 ✅ 있음 (조건부) 계약서 미작성 + 동일 업무면 계속근로 가능성 큼
 

📌 퇴직금 발생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당 30일분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5. 퇴직금 제대로 받는 방법 (신청·요청·증거)

✔️ 퇴직 예정이라면?

  1. 퇴사일 전후로 퇴직금 문의
  2. 사업주가 “근속 안 됐다”라고 주장하면
    → 근무일정,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 증거 확보

✔️ 퇴직했는데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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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상담
  • 준비 서류: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출근기록, 근무표 등
  • 진정서 제출 후 → 사업주와 조정 → 지급명령 가능성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연 20%)까지 청구 가능해요.


✅6. 한 문장 요약

단기 알바라도, 주 15시간 넘고 1년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며칠 쉬었어도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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