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했다면? 단순 판매는 괜찮지만 반복적 재판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과 적발 시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Q&A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집 안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 올려 팔면 괜찮을까요?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되팔기도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고민,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실업 상태에서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다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위험선’일까요?
단순 처분과 재판매의 차이, 금액 기준, 적발 시 불이익, 그리고 안전한 거래 기준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 목차
- 실업급여 중 중고거래, 어디까지 괜찮을까?
- 문제가 되는 소득 기준은 얼마부터?
- 신고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적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 실업급여 중 중고거래 안전수칙
✅1. 실업급여 중 중고거래, 어디까지 괜찮을까?
👉 괜찮은 경우:
-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한두 번 파는 정도
- 이사나 정리 차원의 일시적 판매
- 판매 목적이 아닌, 처분에 가까운 거래
👉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중고 물품을 싸게 구입해 되파는 재판매 행위
- 물건을 꾸준히 사서 파는 반복적 거래
- 마진을 남기며 ‘장사’처럼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고용센터 기준으로 ‘사업성 거래’ 또는 **‘자영업 유사행위’**로 보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소득 기준은 얼마부터?
정확한 금액 기준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활용됩니다:
구분 | 국세청 기준 | 실업급여 판단 기준 |
거래 금액 | 연간 4,800만 원 이상 판매 시 사업자 등록 유도 | 거래 금액보다 ‘거래 횟수’와 ‘지속성’이 중요 |
거래 횟수 | 연간 50회 이상이면 사업성 의심 | 반복성 있는 거래는 소액이라도 신고 대상 가능 |
💡 결국 핵심은 ‘의도’와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판매는 문제없지만, 매달 거래 내역이 꾸준히 있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만약 중고거래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 설명 |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지금까지 받은 금액 전부 반환 명령 |
최대 5배 추가 징수 |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00%까지 부과 |
형사처벌 |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및 향후 고용보험 수급 제한도 함께 따릅니다.
4. 적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과거엔 ‘운 좋으면 안 걸린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발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거래 기록
- 계좌 입금 내역, 신용카드 거래, 통신기록
- 국세청, 고용보험공단 간 정보 연계
📌 특히, 비사업자로 반복 거래하며 수익을 숨긴 경우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 안전수칙
구분 | 신고 필요 여부 | 설명 |
안 쓰는 개인 물건 1~2회 판매 | ❌ 신고 불필요 | 이사, 정리 등 일시적 판매는 무방 |
여러 건 반복적 판매 (마진 있음) | ✅ 신고 필요 | 실업급여 받는 동안 사업 활동으로 간주 |
물건 사서 되파는 경우 | ✅ 신고 필요 | ‘상행위’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정지 가능 |
사업자등록 후 판매 | ❌ 수급 자격 상실 |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자격 종료 |
✅ 결론
- 단순 판매는 OK, 반복 판매는 NO
- 모호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문의
-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 + 벌금 + 형사처벌
“몇 천 원 더 벌겠다고 몇 백만 원 토해내지 마세요.”
불안한 상태로 거래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나 고용센터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