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왜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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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왜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by 와일드인포 2025. 7. 4.

“아버지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도 들어 있었고,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네요?”
“고용보험 6개월 넘게 냈는데 왜 안된다는 거죠?”

👉 이런 질문,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 자영업자 등록, 3.3% 세금 떼고 받는 급여
형식은 복잡한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목차

  1. 실업급여, 세 가지 조건이 먼저입니다
  2. 마지막 직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 고용보험은 없지만 직원처럼 일했다면?
  4.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
  5. 요약정리 + 꼭 체크할 것

✅1. 실업급여, 세 가지 조건이 먼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가입
퇴사 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직장 기준 가장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의 조건이 중요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직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 회사에서 고용보험도 들고 조건도 맞췄는데 왜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 예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 계약만료 퇴사 (조건 충족)
  • 마지막 회사: 고용보험 없이 3.3%만 떼고 일하다 자발적 퇴사

👉 이럴 경우, 비자발적 퇴사였던 이전 회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회사가 자발적 퇴사이면, 전체 수급 자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3. 고용보험은 없지만(3.3%) 직원처럼 일했다면?

최근에는 ‘프리랜서 계약’, ‘3.3% 소득’, ‘자영업자 등록’ 등
형식상은 고용보험이 없어도,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였음을 인정받으면
👉 고용보험 자격이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YES
마지막 회사는 고용보험 없음 + ‘근로자’ 아님 ✅ YES (이전 회사 기준으로 신청 가능)
마지막 회사는 ‘근로자였지만 자발적 퇴사’ ❌ NO (실업급여 신청 어려움)
마지막 회사도 ‘근로자’고, 비자발적 퇴사 ✅ YES (고용보험 소급 가능 시)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문자, 사내 이메일 등
  • 회사에서 받는 급여 내역
  • 프리랜서 계약서 (형식) + 실제 업무 방식 (내용)

👉 내용상 근로자였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사유 예시
건강 악화 진단서 제출 가능 시
임금 체불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교통경로 및 거리 확인 자료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메일, 문자, 녹취 등 증빙 필요
가족 돌봄 사유 간병이 필요하다는 병원소견서 등
 

✔️ 이 경우도 고용센터에 정당한 사유로 소명해야 실업급여 승인이 납니다.


✅5. 요약 정리 + 꼭 체크할 것

 

항목 쳬크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나요?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나요?
프리랜서처럼 일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나요?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 위에 모두 체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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