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도 들어 있었고,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네요?”
“고용보험 6개월 넘게 냈는데 왜 안된다는 거죠?”
👉 이런 질문,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 자영업자 등록, 3.3% 세금 떼고 받는 급여 등
형식은 복잡한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목차
- 실업급여, 세 가지 조건이 먼저입니다
- 마지막 직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 고용보험은 없지만 직원처럼 일했다면?
-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
- 요약정리 + 꼭 체크할 것
✅1. 실업급여, 세 가지 조건이 먼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가입 |
퇴사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
마지막 직장 기준 | 가장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의 조건이 중요 |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직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 회사에서 고용보험도 들고 조건도 맞췄는데 왜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 예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 계약만료 퇴사 (조건 충족)
- 마지막 회사: 고용보험 없이 3.3%만 떼고 일하다 자발적 퇴사
👉 이럴 경우, 비자발적 퇴사였던 이전 회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회사가 자발적 퇴사이면, 전체 수급 자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3. 고용보험은 없지만(3.3%) 직원처럼 일했다면?
최근에는 ‘프리랜서 계약’, ‘3.3% 소득’, ‘자영업자 등록’ 등
형식상은 고용보험이 없어도,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였음을 인정받으면
👉 고용보험 자격이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 YES |
마지막 회사는 고용보험 없음 + ‘근로자’ 아님 | ✅ YES (이전 회사 기준으로 신청 가능) |
마지막 회사는 ‘근로자였지만 자발적 퇴사’ | ❌ NO (실업급여 신청 어려움) |
마지막 회사도 ‘근로자’고, 비자발적 퇴사 | ✅ YES (고용보험 소급 가능 시) |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문자, 사내 이메일 등
- 회사에서 받는 급여 내역
- 프리랜서 계약서 (형식) + 실제 업무 방식 (내용)
👉 내용상 근로자였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사유 | 예시 |
건강 악화 | 진단서 제출 가능 시 |
임금 체불 |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 교통경로 및 거리 확인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 메일, 문자, 녹취 등 증빙 필요 |
가족 돌봄 사유 | 간병이 필요하다는 병원소견서 등 |
✔️ 이 경우도 고용센터에 정당한 사유로 소명해야 실업급여 승인이 납니다.
✅5. 요약 정리 + 꼭 체크할 것
항목 | 쳬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나요? | ⬜ |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나요? | ⬜ |
프리랜서처럼 일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나요? | ⬜ |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 ⬜ |
✔️ 위에 모두 체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