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근무일수만 채우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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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근무일수만 채우면 받을 수 있을까?

by 와일드인포 2025. 7. 16.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일수만 180일 넘으면 될까요? 단기 알바(일용직)도 포함되는지, 계약직과 겸직 중복은 괜찮은지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법까지,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근무일수가 154일인데… 쿠팡 알바로 며칠 더 일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겠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마지막 관문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넘었으니까 되겠지” 혹은
“단기 알바도 일한 날수만 합치면 되지 않나요?” 하는 생각,
그대로 믿었다가 180일 기준 미달로 퇴짜 맞는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계약직을 하면서 단기 알바(일용직)를 병행한 분들,
과연 이 모든 근무일수가 실업급여에 정확히 포함되는지,
고용보험이 겹쳐도 괜찮은지
궁금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 단기 알바 병행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업급여 일수 계산법”과 “일용직 포함 기준”을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180일’의 정확한 의미
  2. 단기 알바(일용직)도 포함될까?
  3. 계약직과 알바 병행 시 중복 계산은?
  4.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예시
  5. 가입이력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
  6.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예외 사례
  7. 요약정리

✅1. 실업급여 조건, ‘180일’의 정확한 의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란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출근한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표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 실제로 **일한 날(또는 유급휴일)**만 계산
  • 주말, 무급휴가, 무급휴일은 제외됨

즉, 달력상 6개월 일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유급 근무일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기 알바(일용직)도 포함될까?

네, 포함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근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인정됩니다.

단,

  • 일용직 근무가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 근무일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

  •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 가능
  • 하지만 하루에 두 군데에서 일했다면 → 그날은 1일로만 인정

✅3. 계약직과 알바 병행 시 중복 계산은?

질문자처럼 계약직을 하면서 쿠팡 같은 단기 알바도 병행한 경우, 두 곳 모두에서 일한 날은 1일만 인정됩니다

상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식
계약직 + 알바, 날짜 겹침 ✅ 1일만 인정
계약직 + 알바, 날짜 다름 ✅ 각각 일수 인정
알바만 한 날, 고용보험 없음 ❌ 인정 안 됨
 

✅4.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 ~ 10월 31일까지 계약직 근무를 했다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약 214일
  • 주 5일 근무 기준 실제 일한 날: 약 154일
  • 쿠팡 알바로 2월부터 20일 근무했지만, 계약직과 일부 겹침
    → 중복 제외 후 약 174일
    180일 충족을 위해 약 6일 추가 근무 필요

💡 유급휴일이나 연차도 포함되므로, 실제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음


✅5. 가입이력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

정확한 피보험일 수 확인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2. 로그인 > “개인” 메뉴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4. 피보험단위기간 정확히 확인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반드시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사업장에서 신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체크 필수!


✅6.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예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을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알바만 180일 근무 → ❌
  • 최근 한 달간 10일 이상 일용근로(쿠팡 등) → ❌ 자발적 이직 간주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 → ❌ 조건 미달
  • 자발적 퇴사 → ❌ 특별한 사유 없으면 불인정

✅7. 요약정리

  • 실업급여 조건은 단순 근무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포함 가능
  • 하루에 두 군데서 일한 날은 1일만 인정
  • 부족한 일수는 추가 단기알바로 채워도 인정
  • 가입여부, 일수, 중복 근무는 고용센터 or 토털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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