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일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해에 결근이 몇 번 있어도, 근속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자동으로 15일 발생합니다.
퇴사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한 번도 안 쓰고 퇴사하면
꽤 큰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년 정도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경우,
첫해에 결근이 있더라도 연차가 전부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총 근속기간: 2년
✔️ 연차 사용: 0일
✔️ 첫해 결근: 5회 (월 개근 6개월)
✔️ 지난 1년 출근율: 80% 이상
연차는 1년 차와 2년 차의 발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정확히 알면 내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목차
- ✅ 1년 차 연차는 ‘월 개근’ 기준
- ✅ 2년 차 연차는 ‘출근율 80%’ 기준
- ✅ 총연차는 며칠?
- ✅ 연차수당 계산 예시
- ✅ 주의할 점은?
- ✅ 현실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1. 1년 차 연차는 ‘월 개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1년까지는 매달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 단, 해당 월에 결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처럼 1년 동안 총 5번 결근했다면,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결근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6개월만 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6일 발생이 일반적입니다.
✅ 2. 2년 차 연차는 ‘출근율 80%’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2년 차)부터는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 15일이 한 번에 부여됩니다.
👉 질문자처럼 5번 결근만 있었다면
주 5일 근무 기준 연간 약 250일 출근 중 5일 결근은
출근율이 약 98%이므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 따라서, 2년 차 연차 15일 전액 발생!
✅ 3. 총연차는 며칠?
구분 | 발생조건 | 연차일수 |
1년 차 | 월 개근 6개월 | 6일 |
2년 차 |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총합 | 21일 |
✅ 4. 연차수당 계산 예시
연차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조건
- 월급: 250만 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연차 사용: 없음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2,500,000 ÷ 209 × 8 ≈ 95,693원
- 총 연차수당 = 95,693원 × 21일 = 약 2,009,553원
👉 즉, 연차를 전혀 쓰지 않고 퇴사하면
약 200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5. 주의할 점은?
- 퇴사 직전에 연차를 쓰면 수당은 줄어듭니다.
→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됩니다. - 통상임금 계산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급 외 고정수당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2년 차 연차는 줄어듭니다.
→ 이 경우, 다시 월 개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6. 현실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남은 연차는 ‘돈’이 됩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
연차를 쓰는 게 이득인지, 수당으로 받는 게 이득인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 특히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일괄 지급되는 연차 덕분에 수당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으니,
꼭 급여명세서로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