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인드케어는 경기도의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이고,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 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분.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내용과 기간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내 지원됩니다.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등에 해당하며, 단 응급의학과 또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지원은 불가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불가합니다. 검사료 중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는 지원 불가합니다.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회계처리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과 지원절차
2023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외래진료 후 지원접수를 하고 지원기관이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진료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다운로드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이나 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2종 중 해당 서류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원 내 처방일 경우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질병코드 F20-48 및 초진연도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경기도민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방법 관련서류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앞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인 경우, 통장 사본과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관계확인서류
--의료기관인 경우,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