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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 수령액 신청

by nikkyy 2023. 9. 1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알아보고 수급자 자격, 수령액, 수령시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령연금의 수령시기와 신청방법도 알아보자.

 

 

기초연금대상은 누구나, 노령연금은 가입자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이 규정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의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범에 의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본인 납입액에 근거해서 수령하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국민은,  최소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개념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자격과 수령액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기준현재, 65세 이상의 월 소득액이 배우자가 없으면  2,020,000 원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3,232,000원 이하인 경우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수령액은  2023년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다음의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는 분

 위의 경우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대상자이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수령대상인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각각 계산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등을 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상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서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전국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연금수급할 통장사본과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노령연금수급자 신청자격과 수령액

**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국민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서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며 혼동되지 않으려면 그냥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는 이유는 과거에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령연령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데 수령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부터 만 65세까지 다양합니다. 

1952년까지 출생한 경우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953-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1961-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1969년 출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수령이 가능한데 개인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을 때는 조기수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 신청해서 원래 수령나이보다

 최고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신청방법

상담전화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