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제도란 청년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화폐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기본 소득 신청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거나, 계속 거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과 형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원되는데,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원받게 되며, 지급되는 형식은 안양사랑페이를 통해 모바일이나 카드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청년 기본 소득신청은 아래 생년월일 해당 대상자가 분기별로 하는데요.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 1분기 : 1998. 1. 2. ~ 1999. 1. 1.
- - 2분기 : 1998. 4. 2. ~ 1999. 4. 1.
- - 3분기 : 1998. 7. 2. ~ 1999. 7. 1.
- - 4분기 : 1998. 10. 2. ~ 1999. 10. 1.
-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하며,
- 본인이 정확히 신청대상인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면 되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