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등이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액변경과 기타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급여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이 증가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4년
생계급여의 변경
1. 생계급여기준의 상향
24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함에 따라, 역대최고 수준인 13.16% 인상됩니다. (1인가구 62만 3천 원, 4인가구 162만 원 (23년)-->> 1인가구 71만 3천 원, 4인가구 183만 4천 원 (24년))
수급자는 현재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해소와 최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일반재산적용기준으로 인해 23년에 생계급여에서 탈락된 분들은 기준완화로 인해 수급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24년 생계급여선정기준>
▶️ < 최저보장액 수준>
위의 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여기에서 개인의 소득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인 572만 원의 32%인 183만 원에 미달하는 가구는, 572만 원에서 가구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고 32%까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생업용 자동차가 월소득에 포함되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4년부터 제외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2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68만 원의 32% (117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가구는 117만 원에서 가구의 기존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본인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예정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많으면 수급자에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많아서 단서 규정을 25년부터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적용: 의료급여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예외)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대상에서 제외함.
의료급여의 변경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해 진찰, 진료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필요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고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23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결정되어 4인기준 229만 2000원 이하입니다.
1. 의료급여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0%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일부완화
부양의무자란 부모, 자녀, 배우자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기준이 까다로워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4년부터는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너무 많아서 일부 부양의무자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를 보면,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노인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즉, 24년부터 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안 보고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이 넘는 경우는 제외) , 25년· 26년에는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등 의료필요도를 고려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개선되어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3. 본인부담의 현실화 (2025년)
<현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외래 횟수가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의 1.2배이고, 계획되지 않은 입원은 4배 이상이며, 잦은 병원출입이 건강의 향상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0%가 넘어 의료급여 1종이 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682만 원으로 건강보험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은 외래진료비 1000-2000원, 약국 500원인데 2007년 이후로 동일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수급자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본인부담액을 2025년부터 현실화시키기로 헸습니다. 즉, 1종도 2종처럼 정액제 정률제를 동시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신 필수의료이용의 추가비용부담이 없도록 현재 매달 6000원씩 드리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의료비가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임)
4. 의료급여 상한 일 수 연장승인제도의 개편
의료급여수급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입원+ 투약+외래일 수를 합해서 365~400일까지 인정됩니다.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 상한 일수가 초과한 경우에 미리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복지부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수요증가로 연장승인건수가 증가하고 승인률은 99.9%이어서 연장승인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연장승인절차를 까다롭게 바꾸어 현재 정액제인 외래본인부담을 현실화하여 정률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필요도가 낮아도 오래 입원이 가능하던 것을 2025년부터는 의료급여입원 연장심사의무화를 추진하여 장기입원을 어렵게 만들고, 승인 못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5. 재가 의료급여의 전국적 확대.
재가의료급여란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류, 식사, 이동지원, 주거개선, 냉난방비등의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도 개선되는 효과발생하여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6. 사례관리기능의 고도화
신규수급자이거나 700일 이상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관리대상자분들에게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건강상담을 해주고 건강관리 관련정보제공, 보건복지지원도 연계해 주는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 의료급여의 문제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문제이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극단적 선택이 제일 높아 미충족의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의 까다로운 적용으로 인해 의료급여로 인한 실질효과가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