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고시한 최저시급과 각 지방조례로 결정하는 생활임금, 그리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과 생활임금
정부가 고시한 최저시급은 2022년에는 9160원, 2023년에는 9620원,이었으며, 내년 2024년에는 9860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을 통해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이 되겠지요.
한편, 서울시, 부산시, 충청북도가 확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생활임금이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 문화비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임금인데,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 | 2024 | |
정부고시 최저임금 | 9620원 | 9860원 |
서울시 생활임금 | 1만 1157원 | 1만1436원 |
부산시 생활임금 | 1만 1074원 | 1만 1350원 |
충청북도 생활임금 | 1만 1010원 | 1만 1437원 |
서울시 교육청 | 1만 2030원 | 1만 2140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은 각 지자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부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 1350원으로 2.5% 인상하고, 대상을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확대하여 시 전체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보다 3.9% 인상한 1만 143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자는 도 소속 노동자로, 이들은 생활임금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올해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른 지자체처럼, 서울시에 직간접으로 채용된 노동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 전국 평균인 1만 1162원 보다도 낮아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1만 1890원, 강원도는 1만 1415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교육청 관련 일급제나 시급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요. 올해 1만 2030원에서 2024년인 내년에는 1만 214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