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뜻과 제도가 지원하는 혜택의 내용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변경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뜻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 화해서,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주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의 지원 수준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에 최대로 인상되어 총 10만 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혜택 내용-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인 6.09% 올리고,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7년 만에 완화로 한번 더 올려서,
2024년 생계비 지원은 4인가구 기준 월 21만 3천 원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평균값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초고소득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차가 큰 경우에는 평균값이 나타내는 소득 수준과 실제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400만 원+5000만 원의 소득가구가 있는 경우에 평균값은 1200만 원이지만,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 소득가구입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위소득인데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지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소득가구 2만 5천 가구가 새로이 수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국정과제의 목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2024년에는 32%로 상향했습니다. 이경우 새롭게 수혜 받는 가구가 새로이 생겼는데요. 3만 8천 가구입니다.
그리하여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13.16%가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14.4% 가 오른 것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한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구의 경우,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에 대한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 1천 원- 2만 7천 원이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주택수선비용은 2023과 동일하게 주택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구인 경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교육활동 지원비 대비 4만 6천 원- 7만 3천 원, 약 11% 증가합니다.
초등학교는 46만 천 원, 중학교는 65만 4천 원, 고등학교는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 욱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