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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개편

by nikkyy 2023. 12. 12.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분을 말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초기에는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지며, 초기의 무시험자격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 개정되는 교육과정의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함께 등장한 제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등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2022년 102만 명이던 수급자수가 2027년이 되면 1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품질관리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종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내용에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기과정을  이수한 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이론과 실기이수시간 중 한 시간이라도  부족하면 개정 전 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은 2024년 내에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은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수한 교육과정과 다른 내용의 시험을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시험형태는 올해까지만 지필형 시험을 실시하고( 매달 1회씩 토요일 시행), 2024년부터는 CBT시험이 시행됩니다.

 

▶️ 교육시간의 변경

 

신규자와 경력자의 경우 교육과정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론 46시간 추가. 실기 34시간 추가. 현장실습시간은 동일.

국가자격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즉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등은 50시간의  추가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는 교육과정외에, 2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 자격취득 후 만 2년 미만이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교육내용의 주요 변경추가사항

•이론과정--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상황별 사례( 재가, 시설, 응급)

•실기과정--요양보호기록과 업무보고, 치매요양보호기술, 상황별 사례 (재가, 시설, 응급)

•현장실습-- 기존과 동일합니다.

 

▶️ 치매전문요양보호사자격취득

올해까지는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교육을 따로 수료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과정이 개정, 변경된 교육과정에 포함됩니다.

 

▶️ 시험과목

•교육과정의 일부변경과 추가: 필기과정-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기술

•  문항수나 시험방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필기 35문항, 실기 45문항이며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입니다.

 

▶️자격증신청 시 변경사항

서류--6개월 내 진단 발급한 건강진단서>> 1개월 내 진단 발급한 건강진단서로 변경. (정신건강 등의 관리강화목적)

자격증발급 시 개정전후 자격번호가 상이합니다. 기존에는 1로 시작하는 번호이나, 개정 후에는 3으로 시작하는 자격번호를 발급합니다.

 

 

▶️실습연계가능기관 확대

강의실시설 기준이 기존에는 모호하고,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설기관도 실습가능하고  교육과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이라는 명확한 강의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표준교육과정확대에 따른 수강료 인상

1인당 교육비가 45만 원선에서 개정 후에는 70만 원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교육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출결관리시스템관리 강화

최근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출석부 위조상황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 개선이 요구되면서, 감독기관은  2024년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 본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비콘이나 생체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석부 서식은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배포 시에 첨부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처우-장기요양기본계획발표(2023-2027)

▶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인데요.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보다 요양원 근무 급여가 2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해야 주휴수당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근무를 못해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수당도 보태서 지급됩니다. 즉, 보수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합해서 지급됩니다.

>> 9860원+ 주휴수당 1972원+ 연차수당 567원= 12,399원.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대략 12400원입니다.

 

▶ 한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 130만 명 중 50만 정도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의 발표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어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하고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양측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확대 개선 및 중증수급자방문요양 시에 가산 (현재는 일 3천 원 가산) 등 지원의 확대를 추진하여 성과급을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하는 제도인데요. 장기요양시설에 60개월 이상 근무한 분을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시켜 돌봄 서비스 외에 , 실습생 교육 및 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지원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급여 외에 15만 원 정도의 추가수당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를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가족요양의 보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요양제공 시간과 근무일수, 시급, 본인부담금에 따라 다릅니다.

 

1. 가족요양근무 시간과 일수의 차이에 따라 시급이 다릅니다.

▶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한 달에 20일 이내만 제공가능합니다. 

▶예외로 하루에 90분, 한 달 동안 제공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가족요양하는 경우

   •수급자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공단 인정조사 시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2. 동일 시간이라도 요양업체별로 시급이 다릅니다.

3. 본인부담금의 차이에  따른 시급이 다른데요..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에 따라 가족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5%, 9%,6%,0%로 각각 다르며 이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요양제공에 대한 월급 (60분/ 90분) - 본인부담금( 15%, 9%,6%,0% ) = 최종 받는 금액

90분 요양제공 시 대략 60~7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60분 제공 시 20~30만 원대의 월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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