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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기요양/ 요양보호사승급제

by nikkyy 2024. 1. 5.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전망(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돌봄 인력수요지속적 증가예상.

요양보호사는 매년 배출확대. 21년 기준 전체 자격취득자는 220만 명이며 매년 약 19만 명 신규배출되고 있음.

2027년 기준 필요인력 수는 755,454명으로 전망. 공급인력수는 679,755명 예측.

--> 2027년 75,699명 부족 전망. 필요인력대비 10% 부족.- 재가인력 6만여 명(9.7%) 부족, 시설인력 15,140명( 11.4%) 부족예정. 2023년 8월에 나온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이어서 2024년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과 요양보호사관련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2023-2027)

 

2023.8.17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 2023-2027) 수립발표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 노인인구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1. 살던 곳에서 상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함. 2027년까지 돌봄 필요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현재 1등급 월한도액 재가급여는 1,885,000원, 시설급여는 2,452,500원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이 있음.

 

2.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

 

3.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

4.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노인인구 1천만 명을 앞두고,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활성화.

노인의 신체, 인지기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 추진-- 현행 신체기능 중심( 1-4등급) , 치매환자는 일상행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5, 인지지원등급)을 인지기능을 포괄하는 ADL평가방식으로 개편 추진

 

5.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공급부족지역중심으로 공립, 민간요양시설확충

현행) 토지건물소유의무-->> 특정지역, 일정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도 검토하기로 함.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모델 개발 추진 ( 1·2인실, 개별서비스제공)

- 사생활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 식당등 소규모 공용공간마련, 돌봄 인력배치확대,      개별서비스제공 위한 교육의 실시

-수급자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축소하기로.

기존 2.5:1 >> 2.3:1( 22년~) >> 2.1:1(25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역량심사강화, 상시적 평가, 투명한 결과 공개, 부실기관퇴

 

2024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급여 활성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서비스 질 강화 추진키로 함.

 

1.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 추진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도움받도록 이용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이용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조정.

-중증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입.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 예비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함.

 

 

 2.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가 가산· 감산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개선추진.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기존 2.5:1 >> 22년 2.3: 1>> 25년 2.1: 1로 개선.

 

3.  장기근속장려금개선--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에 인센티브 지급

도서벽지지역 인력, 높은 근무강도로 인력이탈 잦은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추가지원

요양시설종사자 인센티브

 

4.   보다 나은 근무환경제공

 

▶️돌봄 기술보급확대- 전동침대등

 

▶️ 인권침해방지--요양보호사에게 명찰형 녹음기기보급. 수급자의  문제행위지속 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이용하도록 의무화. 인권침해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 내 시범사업 중. 2024년부터 전국확대추진.

수급자와 종사자 상호 간의 권리의무 확인하도록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의무화.

 

▶️ 경력인정확대--2025년부터는 장기요양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인정되도록.

 

▶️ 요양보호사 승급제-일정조건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입소형 재가기관)에도 시범적용하고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반마련.

 

▶️ 보수교육인센티브제- 방문급여제공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을 지원.(2년간 1회)

 

2024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에 비해 1.09% 인상.  장기요양 수가는 23년 대비 2.92% 인상.

장기요양수급자수는 95만 4천 명 (21년) >> 101만 9천 명( 22년) >> 107만 6천 명(23년 8월)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원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원

 

요양보호사치매전문교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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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요양보호사교육과정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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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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