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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치매환자, 간병인,아이돌봄 지원

by nikkyy 2024. 2. 3.

2024년에는 생계급여지원이 다소 확대되고,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인구, 가족의 고통이 심한 치매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아이 돌봄을 위한 대책도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대상 확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급여인데요. 24년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까지로 확대되어   약 39000명 정도 수급자가 늘어납니다.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중위소득인데요. 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2만 원, 4인가구는 약 572만 원이고,  하위 32%에 해당하는 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71만 원, 4인가구는 183만원 입니다. 이 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기준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장애인의 부모나 자녀를 말함.

24년부터는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서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17개 시도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orea.kr

 

최중증발달장애인이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대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정할 경우 서비스의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으므로 ,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넓을지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안으로 17개 시도 전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340명입니다. 개별형으로 500명 대상, 그룹형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소득보장- 기초연금

노인인구 천만 시대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 소득이 하위 70% 일 때 수급자격 있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수급인원이 23년에  665만 명에서  24년 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액은 24년에는 월 33만 4천 원정도입니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올해 14만 개 이상 늘어나서 총 103만 개가 제공되니 일자리도 각 지자체를 통해서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지원대책- 치매주치의

 

치매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는 1년에 수천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전담의사를 지정하여 치매와 다른 만성질환까지 관리받을 수 있는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의사의 방문진료도 이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어 환자는 의료비의 10-20%만 부담하고, 시범사업으로 20개 시군구 거주 치매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간병인 지원대책-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도우미 사용비용이 하루 12-15만 원 정도입니다. 시간과 비용부담이 힘들어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통합서비스란 간병인이나 가족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5년 의료법에 처음 도입된 서비스인데도 그동안 간병기능이 미흡하고, 대형병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중증환자 서비스는 배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15년 도입 이후 최초입니다.

 

그동안 간호사가 간병도우미역할을 함께 하는 서비스는 일부 병원 특정병원에만 한정되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어,  큰 수술을 받았거나 치매, 섬망을 겪는 환자만 입원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이 종합병원 70여 곳에서 우선 만들어집니다. 이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간병비부담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24년 7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7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책

어린 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  정부는 만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해 주는데요. 만 0세 아동 가정에게는 지난해보다 월 30만 원이 오른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15만 원이 오른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살 미만 아이가 병원 입원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천9백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12살 이하 자녀가정에서는  아이돌보미가 가서 보살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줍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제도 도입

양육자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대책

청년지원이나 다문화가구지원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으므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면 다양한 혜택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