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드디어 인상!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정부가 중위소득을 조정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지원 금액도 변동되었는데요.
올해 생계급여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구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의 용어구별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입니다. 즉,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입니다.
▶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일부 적용): 직계존속(부모)이나 직계비속(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음 (단, 완화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생활보장 정보 확인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
복지로 바로가기
✅ 2025년 생계급여 가구별 지급액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30%)**이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 실제 지급액 (월) |
1인 가구 | 765,444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2인 가구 | 1,258,451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 1,608,113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 1,951,287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5인 가구 | 2,274,621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6인 가구 | 2,580,738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2024년 대비 약 6~7%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위 표의 생계급여 기준선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소득 기준으로,
단순한 월급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액)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총 재산 - 기본공제액) × 환산율]
-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단순히 월급이 낮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총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복지로 생계급여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복지서비스신청 → 생계급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 및 확인: 소득·재산 조사 진행 (약 30일 소요)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신청시기
생계급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이 충족되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3.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계산기 선택
4. 가구원 수 및 소득 입력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5. 재산 항목 입력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6.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
7. 결과 값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