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내 월급이면 얼마? 신청 조건부터 부모 함께 받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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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급여, 내 월급이면 얼마? 신청 조건부터 부모 함께 받는 방법까지

by 와일드인포 2026. 10. 12.

육아휴직을 쓰면 매달 얼마를 받을까요? 월급에 따른 계산 예시부터 신청 자격, 부모가 함께 사용할 때의 혜택, 퇴사·부업 때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쉬고 싶은데, 생활비는 괜찮을까?”

육아휴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월 최대 250만 원’,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이라는 안내만 보면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과 내 통상임금, 부모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육아휴직급여, 내 월급 기준으로 매달 얼마 받을까?
✅ 2.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3.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고, 나눠서 사용해도 될까?
✅ 4. 엄마·아빠가 함께 또는 번갈아 쉬면 더 받을까?
✅ 5. 어디서 신청하고, 신청 후 언제 입금될까?
✅ 6. 복직하지 않거나 휴직 중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 1. 육아휴직급여, 내 월급 기준으로 매달 얼마 받을까?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의 월급을 그대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줄어든 소득을 보완하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육아휴직사용기간 계산기준 월상한액 월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에도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연계정보

통상임금은 약속된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해당 요건을 갖춘 수당 등이 포함되며,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라고 확인하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 경우를 계산해 보면

다음은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나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월통상임금 1-3개월 매월 4-6개월 매월 7-12개월 매월 합계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1,62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16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310만 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씩 3개월, 200만 원씩 3개월, 160만 원씩 6개월을 받아 1년 합계 2,31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액이 다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후에는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계정보

✅ 2.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조건
회사의 육아휴직 허용 의무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육아휴직급여 자격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자녀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일반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사용했는지, 단기 육아휴직은 별도 기준

자녀의 나이와 학년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또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입사 6개월’과 ‘고용보험 180일’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났다고 반드시 180일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 회사에서 쌓은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고용보험 가입 사이의 공백 등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객센터

 

예를 들어 이직한 회사에서 4개월 일한 사람이 이전 직장 이력을 합쳐 급여의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용해 주고 급여 요건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휴직 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는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30일을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예외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3.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고, 나눠서 사용해도 될까?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기본 1년이며, 연장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자격을 갖추면 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할수있는 경우 핵심조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엄마와 아빠가 각자 최대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18개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350.moel.go.kr

다만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도 3개월 쓸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1350.moel.go.kr

일반 육아휴직은 분할 3회, 총 4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하는 휴직도 자녀 연령 등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는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3개월 쉬었다 복직한 뒤 다시 쉬면 4개월째 급여 기준부터 이어집니다. 나눠 쓸 때마다 첫 3개월의 높은 상한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는데, 1~2주만 쉬어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자녀의 입원, 방학, 법령상 휴업·휴교·휴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교 중지 등 정해진 돌봄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별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중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180일 등 급여 자격을 갖추면 7일 또는 14일만으로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해당 월의 지급 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반 육아휴직을 7일만 썼다고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www.moel.go.kr

✅ 4. 엄마·아빠가 함께 또는 번갈아 쉬면 더 받을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이른바 6+6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쉬거나 순서대로 쉬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액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근로자라면 각자 적용받습니다.

각 부모의 육아휴직 순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각각의 월 상한액
1개월째 250만 원
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

급여는 각자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해당 월의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1350.moel.go.kr

따라서 ‘매달 45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450만 원은 6개월째의 상한액이고, 본인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그 달에도 300만 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을 꼭 쉬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한 개월 수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썼다면 특례는 각자의 첫 3개월에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날짜가 겹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해 요건을 갖췄다면, 휴직 도중 아이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휴직 기간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50.moel.go.kr

 

먼저 휴직한 부모의 차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휴직한 부모는 처음에 일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특례 차액도 함께 신청합니다. 고용센터가 두 사람의 사용 이력을 확인해 추가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1350.moel.go.kr

그리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휴직을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과 ‘생후 18개월 이내 6+6 급여 특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한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350.moel.go.kr

✅ 5. 어디서 신청하고, 신청 후 언제 입금될까?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긴급 사유나 단기 육아휴직에는 별도 신청 시기가 적용됩니다.
  2.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급여 신청 전에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해 두면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3.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 24에 로그인해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신청 기간과 계좌, 첨부자료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자격과 금액을 심사합니다. 고객센터

단기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휴업·휴교·휴원, 자녀 입원, 감염병 관련 격리 등 긴급한 사유라면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단기 휴직도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휴직 기간의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신청 마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조기복직했다면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www.law.go.kr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준비할내용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화면 또는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제출·발급, 최초 1회
통상임금 증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회사가 휴직 중 지급한 돈의 자료 해당하는 경우 제출
특례·연장 등 증빙 배우자의 휴직 사실, 한부모·장애아동 관련 자료 등 해당 시
단기 육아휴직 사유 증빙 입원 확인 자료, 방학·휴교 안내 등 해당 시

회사가 이미 등록한 자료나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자료는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24

입금일은 모든 사람이 같은 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 24에 안내된 민원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자격 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처리·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홈페이지 사용 문제는 고용 24 1577-7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 6. 복직하지 않거나 휴직 중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 퇴사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요건에 맞게 받은 급여가 단지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급여의 25%를 남겨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주는 방식은 2025년 이후 사용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휴직 기간에서 남은 사후지급금은 종전 지급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휴직했다면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1350.moel.go.kr

 

휴직 도중 퇴사하거나 계약이 끝나면요?

그 회사에서 퇴사한 때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계약 종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일·계약 종료일·조기복직일이 생기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알리고 실제 사용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www.law.go.kr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면 안 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급여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취업으로 보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 기준
다른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 월 15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주 10시간 일하더라도 월 근로 대가가 160만 원이면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월 100만 원만 받아도 주 20시간 일한다면 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단순 매출액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 내용과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15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함께 봐야 하고, 소득의 성격과 실제 활동 내용에 따른 확인도 필요합니다. 부업·창업을 계획한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알리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도 신고 대상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350.moel.go.kr

회사가 별도로 돈을 주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지급한 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바빠서 안 된다”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일반 육아휴직은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와 회사 답변을 남겨 두고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안내

 

Q. 육아휴직급여에서 소득세가 빠지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따로 지급하는 돈은 지급 성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d.nts.go.kr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의 급여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등의 육아휴직수당도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Q.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회사원인 저도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나이와 부모의 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쪽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육아휴직수당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1350.moel.go.kr


육아휴직을 준비한다면 먼저 내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기간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사용 계획을 함께 살펴보세요. 예상 생활비를 계산한 뒤 회사의 확인서 등록과 본인의 급여 신청까지 챙기면 됩니다.

 

한 줄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내 통상임금·사용 개월 수·부모의 사용 방식으로 계산하고, 회사의 휴직 승인과 별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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