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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24-2026) 기초생활보장제도

by nikkyy 2023. 11. 7.

우리나라정부의 복지에 대한 현재 기조가  약자복지강화라고 합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내용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생계가 곤란하고 일정한 재산과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며,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구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생계·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례등의 영역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급여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상대적 빈곤관점과 복지보장현실화를 위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7개 급여항목을 개별적용하기로 한 바, 각 급여항목별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년 단위로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하고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4-26)이 발표된 것을 보면,

지원금액인상, 지원대상확대, 기준완화등의 개선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선정기준의 상향

중위소득 30%➡️ 32%까지 생계급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2026년에는 35%까지 기준이 상향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보면,

참고로, 1인가구는 222만 원, 2인가구는 368만 원, 3인가구는 471 가구, 4인가구는 572만 원인데요.

24년부터 1인 가구의 경우,

222만 원의 32%까지인 71만 원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572만 원의 32%인 183만 원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하면, 24년부터 3년간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수액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47%➡️ 48%로 인상되었으며, 점차적으로 50%까지 상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된다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더 많은 분도 기초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비율

의료급여수급자비율은 ,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현재 2.9% ➡️3.0%으로 상향하고, 재가의료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조건에 따라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의료수급자의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보장 수준

현재 최저교육비의 90% 지원상태에서➡️ 2024년부터는  최저교육비의 100% 지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재산기준의 완화

지금까지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100%여서 자동차 가격이 매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지금까지는 자동차재산이 소득으로 100% 산정됨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인정이 안되다가 ➡️다인. 다자녀가구. 도서벽지 등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100% 환산에서➡️ 4.17%만 환산), 자동차배기량기준도 완화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24년부터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완화됩니다.

 

근로소득공제의  확대

소득계산 시에 기본공제되는 30%에 추가하여 공제액. 공제대상을 확산하기로 합니다.

우선, 20대 빈곤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중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29세까지 확장하여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확대

희망저축통장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등-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청년내일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3차 기초생활수급계획의 정리

3차 기초생활수급계획을 요약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이 기존보다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3차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짝 완화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급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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