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는 1년이 넘었고 출퇴근도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요즘 배달, 사무보조, 주방 등에서 3.3% 소득으로 일한 분들이 겪는 공통 고민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해고예고수당 등 대처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엔 “프리랜서”, 급여에선 “3.3% 원천징수”, 하지만 실제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회사 지시대로 근무한 분들 많으시죠?
막상 일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사업소득자로 처리돼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억울하고 당황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됐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해고통보 관련 ‘해고예고수당’ 여부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3.3%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이유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실업급여를 되찾는 방법)
-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증거 준비 가이드)
- 근로자 자가진단표: 7가지 기준 체크
-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가능할까?
- 실업급여 수령액과 수급 기간 예시
- 정리 요약: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
✅1. “3.3%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람에게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 → 3.3% 원천징수 처리만 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2.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이유
소규모 업체, 배달, 온라인 쇼핑몰, 주방, 학원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항목 | 내용 |
실제 일한 형태 | 정해진 출퇴근 시간, 회사 지시, 고정 장소 근무 등 |
급여 처리 방식 | 프리랜서 계약서 + 3.3% 원천징수 |
결과 |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 신청 불가 |
이렇게 되면 근로자처럼 일했지만, 법적 권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실업급여를 되찾는 방법)
형식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다면,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증거 준비 가이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 출퇴근 기록 (출근부, 출퇴근앱, 사진 등)
- 회사의 업무 지시사항 (카톡, 문자, 메일)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 입금내역
- 업무 스케줄표, 근무표
- 동료 진술서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5. 근로자 자가진단표: 7가지 기준 체크
판단 기준 | 해당 여부 체크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가 | 예 / 아니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
업무 장소·내용이 고정되어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
정기적인 보수가 지급되었는가 | 예 / 아니요 |
업무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
장비/재료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가 | 예 / 아니요 |
독립적인 판단·책임으로 일했는가 | 예 / 아니요 |
→ 4개 이상 ‘예’에 해당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는 해고 전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성이 생깁니다.
✅7.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가능할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누락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내용: 근무형태, 급여내역,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등 첨부
→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가입 강제 가능성 있음
✅8. 실업급여 수령액과 수급 기간 예시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 평균 급여: 월 200만 원
- 지급률: 약 60% → 하루 약 4만 원
- 하루 지급 상한액: 약 7만 원 (2025년 기준)
- 수급 기간:
- 180일: 만 50세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근속자
- 210~270일: 만 50세 이상 또는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 조건에 따라 총 500만~700만 원 수준 수급도 가능합니다.
9. 정리 요약: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
조치 단계 | 내용 요약 |
입증자료 모으기 | 출퇴근기록, 카톡지시, 급여내역 등 실질자료 확보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
노무사 상담 병행 | 서류 보완 및 주장 논리 정리 가능 |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성 확보 |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적용으로 수급 가능 |
해고예고수당 검토 | 통보 없이 해고됐다면 병행 청구 고려 |
진정서 제출 가능 | 고의적 고용보험 미가입 시 노동부에 민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