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방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3%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방

by 와일드인포 2025. 7. 11.

“일한 지는 1년이 넘었고 출퇴근도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요즘 배달, 사무보조, 주방 등에서 3.3% 소득으로 일한 분들이 겪는 공통 고민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해고예고수당 등 대처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엔 “프리랜서”, 급여에선 “3.3% 원천징수”, 하지만 실제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회사 지시대로 근무한 분들 많으시죠?

막상 일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사업소득자로 처리돼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억울하고 당황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사업소득자로 처리됐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해고통보 관련 ‘해고예고수당’ 여부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3.3%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2.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이유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실업급여를 되찾는 방법)
  4.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증거 준비 가이드)
  5. 근로자 자가진단표: 7가지 기준 체크
  6.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7.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가능할까?
  8. 실업급여 수령액과 수급 기간 예시
  9. 정리 요약: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

✅1. “3.3%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람에게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 → 3.3% 원천징수 처리만 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2.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이유

소규모 업체, 배달, 온라인 쇼핑몰, 주방, 학원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항목 내용
실제 일한 형태 정해진 출퇴근 시간, 회사 지시, 고정 장소 근무 등
급여 처리 방식 프리랜서 계약서 + 3.3% 원천징수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 신청 불가

이렇게 되면 근로자처럼 일했지만, 법적 권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실업급여를 되찾는 방법)

형식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다면,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증거 준비 가이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 출퇴근 기록 (출근부, 출퇴근앱, 사진 등)
  • 회사의 업무 지시사항 (카톡, 문자, 메일)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 입금내역
  • 업무 스케줄표, 근무표
  • 동료 진술서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5. 근로자 자가진단표: 7가지 기준 체크

판단 기준 해당 여부 체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가 예 / 아니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 예 / 아니요
업무 장소·내용이 고정되어 있었는가 예 / 아니요
정기적인 보수가 지급되었는가 예 / 아니요
업무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었는가 예 / 아니요
장비/재료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가 예 / 아니요
독립적인 판단·책임으로 일했는가 예 / 아니요

→ 4개 이상 ‘예’에 해당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는 해고 전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성이 생깁니다.


✅7.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가능할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누락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내용: 근무형태, 급여내역,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등 첨부

→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가입 강제 가능성 있음


✅8. 실업급여 수령액과 수급 기간 예시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 평균 급여: 월 200만 원
  • 지급률: 약 60% → 하루 약 4만 원
  • 하루 지급 상한액: 약 7만 원 (2025년 기준)
  • 수급 기간:
    • 180일: 만 50세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근속자
    • 210~270일: 만 50세 이상 또는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 조건에 따라 총 500만~700만 원 수준 수급도 가능합니다.



9. 정리 요약: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

조치 단계 내용 요약
입증자료 모으기 출퇴근기록, 카톡지시, 급여내역 등 실질자료 확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노무사 상담 병행 서류 보완 및 주장 논리 정리 가능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성 확보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적용으로 수급 가능
해고예고수당 검토 통보 없이 해고됐다면 병행 청구 고려
진정서 제출 가능 고의적 고용보험 미가입 시 노동부에 민원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