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송금하려다 세금 폭탄? 형제 간 증여세 판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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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송금하려다 세금 폭탄? 형제 간 증여세 판단 기준 정리

by 와일드인포 2025. 7. 9.

형제에게 돈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받거나 되돌려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보관’이었는지 ‘증여’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기준과 안전하게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무슨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 사이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받아두는 경우,
의도는 선의였지만 국세청 기준에서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생이 매달 돈을 보내와 내가 대신 모아뒀고,
이제 그 돈을 돌려주려 한다”는 사례처럼,
송금 목적이 ‘보관’인지, ‘증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몇 백만 원의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납세의무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형제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돌려준 돈이 ‘차용금 반환’으로 인정받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형제가 준 돈, 무조건 증여세 대상일까?
  2. 핵심은 ‘누가 수증자인가’
  3. 3,600만 원은 보관이었다면?
  4. 반환을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
  5.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된다
  6. 결론 요약과 절세 팁

✅💡 형제가 준 돈, 무조건 증여세 대상일까?

어떤 돈은 증여세가 붙고, 어떤 돈은 안 붙습니다.
특히 형제간의 금전 거래는 오해받기 쉬워 조심해야 합니다.

“동생이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보내왔고,
그 돈을 제가 대신 모아두었는데요.
이제 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보내주려 합니다.
증여세가 붙을까요?”

이런 질문,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 돈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였느냐”**입니다.


 


✅⚖️ 핵심은 ‘누가 수증자인가’

국세청은 **“누가 받았는가(수증자)”**와
**“누가 줬는가(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
  • 형제간 증여는 10년간 1천만 원 공제 후 초과분 과세

즉,
동생이 나에게 준 돈과
내가 동생에게 주는 돈은
합산하면 안 됩니다.
전혀 별개의 증여로 본다는 뜻이죠.


✅📥 3,600만 원은 보관이었다면?

이제 관건입니다.
동생이 보낸 3,600만 원, 이게 증여인지, 단순 보관인지가 중요합니다.

  • 증여로 판단되면
    → 형제간 증여세 과세 대상 (공제 후 2,600만 원)
    → 대략 260만 원의 세금 발생
  • 단순 보관으로 인정되면
    → 동생 돈을 대신 관리했을 뿐
    →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아님 → 세금 없음

이 차이는 무려 수백만 원의 세금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 반환을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

단순히 “보관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입증 자료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반환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을 위한 5가지 팁

  1. 통장 메모
    • 입금 시 “사업자금 보관”, “내 돈 맡김” 등의 메모
  2. 카카오톡/문자 내역
    • “돈 모아서 나중에 줄게”, “내가 관리할게” 같은 대화
  3. 차용증 또는 위임서
    • 형식적이더라도 간단한 문서화는 큰 도움이 됩니다
  4. 3,600만 원 일괄 반환 시기와 구분 입금
    • 보관금은 한 번에 반환, 추가 증여는 별도 입금으로 구분
  5. 동일한 금액
    • 보내준 돈과 돌려준 돈이 일치하면 ‘보관금 반환’으로 보기 유리

→ 위 자료가 없다면, 3,600만 원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된다

동생에게 총 5,000만 원을 줬다고 했을 때,
**그중 3,600만 원은 돌려준 것(보관금)**으로 인정된다면?


구분 금액
총 송금액 5,000만 원
보관금 반환 –3,600만 원
순수 증여 = 1,400만 원
기본공제 –1,000만 원
과세표준 = 400만 원
증여세 (10%) 약 40만 원
 

→ 이처럼 실제 증여는 400만 원으로 줄어들고,
→ 세금은 40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요약과 절세 팁

  • 동생이 보낸 돈이 ‘증여’인지 ‘보관’인지가 관건
  • 증여는 과세 대상, 보관은 세금 없음
  • 입금 내역, 대화, 메모 등 반환 입증 자료가 핵심
  • 증여자별로 각각 과세하므로 돈을 합산하지 말 것
  • 실질 증여분은 공제 후 세금 부과되며, 사전 준비로 세금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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