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입니다.
특히, 유치권, 가압류, 법정지상권은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낙찰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낙찰 후 추가 비용 폭탄을 맞거나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가압류,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매에서 왜 위험한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유치권 – 낙찰 후에도 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내가 이 건물(또는 토지)을 수리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돈 받을 때까지 이곳을 점유할 거야!"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면 시공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자는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떠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경매의 문제점
유치권은 경매가 끝나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공사비를 대신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런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험!
순위 | 설정일자 | 권리종류 | 비고 |
1순위 | 2018.06.10 | 근저당권 (○○은행) | 말소됨 |
2순위 | 2021.04.15 | 유치권 (공사비 미지급) | 말소되지 않음! |
3순위 | 2023.02.25 | 경매개시결정 |
4. 유치권의 위험 요소
✔ 경매 후에도 유치권자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음
✔ 유치권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큼.
유치권자는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낙찰자는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 가짜 유치권일 수도 있음! (경매 방해 목적). 경매에서는 허위 유치권이 많습니다.
경매방해를 위해 일부러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실제 공사를 안 했거나 공사비를 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피하는 방법
✔ 유치권이 걸린 물건은 초보자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비 내역서가 있는지 확인!
✔ 법원 감정평가서에서 유치권을 인정했는지 체크!
✔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점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짜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 – 낙찰받아도 법적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는"이 부동산이 팔리기 전에 돈 받을 권리를 확보해 두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은행이나 개인에게 빚을 졌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몰래 팔아버리기 전에 묶어 두겠다!"는 의미로 가압류를 설정합니다.
2. 경매의 문제점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받아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도, 가압류를 건 사람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런 등기부등본을 보면 조심!
순위 | 설정일자 | 권리종류 | 비고 |
1순위 | 2017.08.10 | 가압류 (○○캐피탈) | 말소기준권리 아님 |
2순위 | 2019.11.15 | 근저당권 (△△은행) | 말소기준권리 |
3순위 | 2023.05.25 | 경매개시결정 |
4. 가압류의 위험 요소
✔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추가 소송을 걸 수 있음
✔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수도 있음
5. 피하는 방법
✔ 가압류가 걸린 물건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
✔ 경매 후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확인해야 함!
✔ 법원 기록을 확인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했는지 체크!
✅ 법정지상권 – 낙찰받아도 땅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은"건물과 땅 주인이 다를 때, 건물주가 마음대로 철거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은 A 씨가 소유하고 있고, 땅은 B 씨가 소유하고 있다면?
만약 땅 주인(B 씨)이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해도, 건물주(A 씨)는 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땅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2. 경매의 문제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낙찰 후에도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런 등기부등본을 보면 조심!
순위 | 설정일자 | 권리종류 | 비고 |
1순위 | 2016.09.01 | 법정지상권 | 토지 소유자가 다름! |
2순위 | 2019.12.10 | 근저당권 (○○은행) | 말소기준권리 |
3순위 | 2023.04.20 | 경매개시결정 |
4. 법정지상권의 위험 요소
✔ 건물은 낙찰받아도, 땅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음!
✔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음.
✔ 토지 사용료(임대료)를 매달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5. 피하는 방법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낙찰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한지 사전 조사!
✔ 법정지상권이 자동 소멸되는지 확인 (건물 철거 가능 여부 체크!)
경매 초보 주목! 낙찰받고 돈 날리는 말소기준권리 함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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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유치권, 가압류, 법정지상권은 초보자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 유치권 – 낙찰받아도 공사비를 내야 할 수도 있음!
✔ 가압류 –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 가능성 큼!
✔ 법정지상권 – 건물은 내 것이지만, 땅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음!
✔ 경매 초보자라면, 이런 물건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