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급여 혜택, 신청방법까지 정리한 최신 정보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일부 제도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 수급자격 기준
- 급여 혜택 구성
- 신청 방법
- 2025년 제도 변경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급여별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기준
①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수급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2025년)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기준
- 2025년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③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2년부터 폐지되었으나, 고소득(연 1.3억↑), 고재산(12억↑)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외 가능
- 의료급여: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중
④ 근로능력 기준
- 만 18세~65세 미만 근로능력자는 자활근로 참여 조건
-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질병·부상자 등
✅3. 급여 혜택 구성
급여 종류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 의복·식료품·연료 등 기본생활비 지급 (매월 20일 입금) |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일부 지원, 건강보험료 면제 (1종/2종 구분)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비 1구당 80만원 지원 |
기타감면 | 주민세·TV수신료·전기·가스·통신료 감면, 자동차 검사 면제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제공 |
✅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도봉구청 기준)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기준액 |
중위소득 | – | 2,392,013원 |
생계급여 (32%) | – | 765,444원 |
의료급여 (40%) | – | 956,805원 |
주거급여 (48%) | – | 1,148,166원 |
교육급여 (50%) | – | 1,196,007원 |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은 비례 상향 적용됩니다.
✅5. 신청 방법
①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 불안정 시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② 신청인
- 본인, 가족, 기타 관계인
- 사회복지공무원이 동의받아 직권 신청 가능
③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의료급여 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처리기간
- 최대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⑤ 온라인 신청 가능 급여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6. 2025년 제도 변경사항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지속 유지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중
- 법 개정 예고: ‘보고’ → ‘통보’로 행정용어 변경, 지자체 자율성 확대
(2025년 3월 2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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