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수급 대상일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취약계층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만 넘지 않으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각 다른 조건으로 분리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어떤 한 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와 가까운 3가지 사례를 통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을 통해 실제 수급사례를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이 맞는 것 같다면
👉 [복지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구체적인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급여별 조건 요약표 (2025년 기준)
- 사례 1. 기초연금 40만 원 받는 73세 어르신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능
- 사례 2. 두 자녀 키우는 한부모 B 씨 – 교육·주거급여 수급 / 생계급여는 탈락
- 사례 3. 딸 집에 사는 C할머니 – 수급 탈락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FAQ)
✅ 급여별 조건 요약표 (2025년 기준)
급여명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기준 소득 |
생계급여 | 32% 이하 | 약 76만 원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95만 원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약 114만 원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19만 원 이하 |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상이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사례 1. 기초연금 40만 원 받는 73세 어르신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능
“나는 연금 외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왜 안된다고 하나요?”
👤 인물 설정:
- 대: 73세 여성
- 거주: 단독세대, 보증금 2,000만 원짜리 원룸 전세
- 소득: 기초연금 월 40만 원
- 재산: 예금 300만 원
- 부양의무자: 배우자 사망, 자녀와 연락 끊김
📌 수급 판단 요인 (2025년 1인 가구 기준)
급여종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기준액 |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 가능 여부 |
생계급여 | 32% | 약 765,000원 | 약 570,000원 (기초연금 + 재산환산) | ✅ 수급 가능 |
의료급여 1종 | 40% | 약 956,000원 | 동일 | ✅ 수급 가능 |
주거급여 | 48% | 약 1,148,000원 | 동일 | ✅ 수급 가능 |
📌 실제 수급 내역 예상
- 생계급여: 매월 약 20~25만 원 수준 추가 지급
-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대부분 면제
-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기준 소액 지급 가능
- 기타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 감면, 압류방지통장 등
💬 “모의계산 해보니까 생계급여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상담받기 잘했어요.”
✅ 사례 2. 두 자녀 키우는 한부모 B 씨 – 교육·주거급여 수급 / 생계급여는 탈락
“한부모도 아니고, 재산도 없는데 왜 생계급여는 안 되나요?”
👤 인물 설정:
- 대: 이은정 씨 (42세)
- 가족: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 소득: 알바 월 150만 원
- 거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 재산: 예금 50만 원
- 부양의무자: 없음 (비동거)
📌 수급 판단 요인 – 급여별 기준별로 정리 (2025년 3인 가구 기준)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기준액 |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 가능 여부 |
수급 생계급여 | 32% | 약 1,419,000원 | 약 1,500,000원 | ❌ 초과로 수급 불가 |
교육급여 | 50% | 약 2,215,000원 | 동일 | ✅ 수급 가능 |
주거급여 | 48% | 약 2,126,000원 | 동일 | ✅ 수급 가능 |
📌 B 씨 수급 내역
- 교육급여: 자녀 2명 교과서비·학용품비·입학금 등 연 1인당 40~60만 원 상당
- 주거급여: 월세 40만 원 중 약 25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소득 초과로 탈락
- 부가 혜택: 통신비 경감, 주민세 면제 가능성 있음
✅ 사례 3. 딸 집에 사는 C할머니 – 수급 탈락 사례
“나도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왜 안 된대요?”
C 씨는 75세 노인으로 별도 재산 없이 딸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 탈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딸과 사위 소득 월 600만 원 이상
- 주소지 공유: 부양받고 있다고 간주됨
💡 단,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가구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다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족과 같이 살아도 수급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은 예외 완화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상담 후 판단해야 합니다.
Q3.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현재 기준만으로 판단되며,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인지 확인되셨나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실제 신청이 남았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 [복지로 신청 방법 확인하기]로 정리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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