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를 위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쉬나?", "학교는? 병원은?", "알바도 쉬는 건가?" 헷갈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업군별로 휴무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 적용까지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목차
- 🔹 근로자의 날, 기본 원칙
- 🔹 직업군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시 보수 차이
- 🔹 공식 근거 자료
- 📍 최종 요약
🔹 근로자의 날, 기본 원칙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부여.
-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
- 단, 공무원, 교사 등은 별도 법령 적용.
👉 정리: 근로자는 쉰다. 공무원은 쉰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안내
🔹 직업군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직업군 | 휴무 여부 | 근거 및 비고 |
일반 회사원(사기업) | ✅ 휴무 | 5인 이상·5인 미만 모두 유급휴일 적용 |
아르바이트, 계약직 | ✅ 휴무 | 근로계약서 체결 시 동일 적용,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추가 |
공무원(국가직·지방직) | ❌ 정상근무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 |
교사(초·중·고) | ❌ 정상근무 | 교육공무원법 적용, 학교 정상운영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 ✅ 대부분 휴무 | 민간기관은 휴무, 국공립은 정상근무 가능성 있음 |
은행 직원 | ✅ 휴무 | 금융산업단체 협약에 따라 휴무 |
병원 의료진(의사·간호사) | 🔄 부서별 다름 | 응급실은 정상운영, 외래진료는 휴진 가능성 있음 |
편의점·마트·음식점 직원 | ✅ 휴무 원칙 | 업종 특성상 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필요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 ❌ 비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근로자성 인정 시 예외 가능) |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공무원, 교사: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대상 아님.
- 어린이집 교사: 민간기관은 휴무, 국공립은 정상근무할 수 있음.
- 병원: 부서에 따라 휴무 여부 다름.
-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체결 시 근로자로 인정되어 유급휴일 대상. 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필수.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무 시 수당 차이 있음)
🔹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시 보수 차이
구분 | 보수 지급 방식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총 200% 지급 (가산수당 없음) |
※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산수당(50%)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입니다.
🔹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계산 방법 (알바생 기준)
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 유급휴일 수당 지급
- 💡 계산식: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지급금액
- 📌 1일 평균 근로시간 = 주간 총 근로시간 ÷ 주간 근무일수
예시
-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1일 평균 근로시간 = 4시간
- 유급휴일 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②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유급휴일 수당 + 근로 제공 수당 지급 (가산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 💡 계산식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 수당: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근무 수당: 근무한 시간 × 시급 × 1.5 (휴일근로 가산)
- 💡 계산식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 수당: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근무 수당: 근무한 시간 × 시급 (가산 없음)
예시 (5인 이상 사업장)
-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무
- 유급휴일 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 근무 수당 = 4시간 × 10,000원 × 1.5 = 60,000원
- ▶️ 총 지급 = 40,000원 + 60,000원 = 100,000원
예시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 수당 = 40,000원
- 근무 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 ▶️ 총 지급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최종 요약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반드시 쉬어야 하거나,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 날과 무관하게 정상근무합니다.
쉬어야 할 날에 억지로 근무시키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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