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글 하나면 ‘연차휴가 며칠?’ ‘병가도 법에 있나?’ 같은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그리고 휴일과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 목차
✅ 근로휴가란?
근로휴가는 근로자가 원래 일해야 할 날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하기로 한 날에 쉴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날’이죠.
근로휴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휴가: 법으로 정해진 휴가
- 약정휴가: 회사와의 계약, 규칙 등을 통해 정해진 휴가
✅ 휴일과 휴가의 차이
구분 | 의미 | 예시 | 급여 |
휴일 | 원래부터 쉬는 날 (근로의무 없음) | 주휴일, 공휴일 등 | 유급 or 무급 |
휴가 | 원래 일해야 하지만, 쉼이 허용된 날 | 연차, 병가 등 | 대부분 유급 (회사에 따라 다름) |
👉 즉, 휴가는 원래 일하는 날 쉬는 것이고, 휴일은 아예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 연차휴가 계산 방법 총정리
근속 기간 | 출근율 | 연차일수 계산법 | 최대 일수 |
1년 미만 | 무관 | 개근한 월 × 1일 | 최대 11일 |
1년 이상 | 80% 이상 | 15일 | 15일 |
3년 이상 계속근로자 | 80% 이상 | 15일 + 매 2년마다 1일 추가 | 최대 25일 |
1년 이상 | 80% 미만 | 개근한 월 × 1일 | 최대 11일 |
💡 연차는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① 1년 미만 근로자
- 조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입사 후 5개월 개근 → 연차 5일
⛔ 단, 이 11일은 1년 근무 후 받는 15일과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조정함.
② 1년 이상 근로자 (출근율 80% 이상)
- 조건: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
- 추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근속 연수 | 추가 연차 | 총 연차일수 |
3년 | +1일 | 16일 |
5년 | +2일 | 17일 |
7년 | +3일 | 18일 |
19년 이상 | +10일 | 25일 (최대) |
③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조건: 개근한 달마다 1일
- 예시: 출근율이 낮아도, 월마다 개근한 6개월이 있다면 → 연차 6일
✅ 법정휴가 종류 (근로기준법상)
아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휴가입니다.
휴가종류 | 설명 | 유급 여부 |
연차유급휴가 | 앞서 설명한 연차 | 유급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 45일 + 후 45일 (총 90일) | 유급 (고용보험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10일 | 유급 (5일은 유급 의무) |
생리휴가 | 여성 근로자 월 1회 | 무급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가능)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이내 가족 질병·사고 시 | 무급 |
✅ 약정휴가의 형태
약정휴가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휴가명 | 설명 | 유급여부 |
병가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휴가 |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
경조사휴가 | 가족 사망, 결혼, 출산 등 | 보통 유급 |
여름휴가 | 하계휴가, 회사 일괄지정 가능 | 대부분 유급 |
리프레시휴가 | 장기근속 시 보너스 휴가 | 유급 |
백신휴가 | 코로나 백신 등 예방접종 후 휴식 | 보통 유급 또는 인정휴가 |
👉 회사에 따라 유급 여부, 사용 조건이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확인 필수!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비교
구분 | 유급휴가 | 무급휴가 |
급여 지급 | 예 (통상임금) | 아니오 |
대표 사례 | 연차, 출산휴가 | 병가, 가족돌봄휴가 |
영향 | 급여 보존, 연금 포함 | 무급 처리로 소득 감소 가능성 |
📝 요약 및 꿀팁
- 휴가 ≠ 휴일! 개념부터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 연차는 권리! 사유 밝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 휴가 사용 전 회사 규칙,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법정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안 지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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