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휴가, 제대로 알고 쉬자! – 연차부터 병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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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가, 제대로 알고 쉬자! – 연차부터 병가까지 총정리

by 와일드인포 2025. 4. 16.

근로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글 하나면 ‘연차휴가 며칠?’ ‘병가도 법에 있나?’ 같은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그리고 휴일과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 목차

 

 ✅ 근로휴가란?

 

근로휴가는 근로자가 원래 일해야 할 날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하기로 한 날에 쉴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날’이죠.

근로휴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휴가: 법으로 정해진 휴가
  • 약정휴가: 회사와의 계약, 규칙 등을 통해 정해진 휴가

✅  휴일과 휴가의 차이


구분 의미 예시 급여
휴일 원래부터 쉬는 날 (근로의무 없음)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 or 무급
휴가 원래 일해야 하지만, 쉼이 허용된 날 연차, 병가 등 대부분 유급 (회사에 따라 다름)

👉 즉, 휴가는 원래 일하는 날 쉬는 것이고, 휴일은 아예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 연차휴가 계산 방법 총정리

근속 기간 출근율 연차일수 계산법 최대 일수
1년 미만 무관 개근한 월 ×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15일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자 80% 이상 15일 +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1년 이상 80% 미만 개근한 월 × 1일 최대 11일

💡 연차는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1년 미만 근로자

  • 조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입사 후 5개월 개근 → 연차 5일

⛔ 단, 이 11일은 1년 근무 후 받는 15일과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조정함.


1년 이상 근로자 (출근율 80% 이상)

  • 조건: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
  • 추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근속 연수 추가 연차 총 연차일수
3년 +1일 16일
5년 +2일 17일
7년 +3일 18일
19년 이상 +10일 25일 (최대)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조건: 개근한 달마다 1일
  • 예시: 출근율이 낮아도, 월마다 개근한 6개월이 있다면 → 연차 6일

 

 ✅ 법정휴가 종류 (근로기준법상)

아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휴가입니다.

휴가종류 설명 유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앞서 설명한 연차 유급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 45일 + 후 45일 (총 90일) 유급 (고용보험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10일 유급 (5일은 유급 의무)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 월 1회 무급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가능)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이내 가족 질병·사고 시 무급

 ✅ 약정휴가의 형태

약정휴가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휴가명 설명 유급여부
병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휴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경조사휴가 가족 사망, 결혼, 출산 등 보통 유급
여름휴가 하계휴가, 회사 일괄지정 가능 대부분 유급
리프레시휴가 장기근속 시 보너스 휴가 유급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 등 예방접종 후 휴식 보통 유급 또는 인정휴가

👉 회사에 따라 유급 여부, 사용 조건이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확인 필수!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비교

구분 유급휴가 무급휴가
급여 지급 예 (통상임금) 아니오
대표 사례 연차, 출산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영향 급여 보존, 연금 포함 무급 처리로 소득 감소 가능성

📝 요약 및 꿀팁

  • 휴가 ≠ 휴일! 개념부터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 연차는 권리! 사유 밝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 휴가 사용 전 회사 규칙,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법정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안 지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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