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난 왜 못 받았지?”
아르바이트, 정규직, 모두 해당!
연차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계산되며, 퇴사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연차의 모든 것을 법 기준 + 실제 사례로 완벽정리합니다.
✅ 목차
- 연차는 누구에게 생기나? (아르바이트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을까? (법적 적용 범위)
- 1년 차 연차 – 매달 1개씩 최대 11개
- 2년 차 연차 – 1년 채운 다음 날, 15개 일괄 발생
- 3년 차부터는 어떻게 되나? (계속근로자 연차 가산)
- 연차수당이란? 실제 사용 vs 수당 차이
- 퇴사 시 연차 정산 – 언제 얼마나 받을까?
- 자주 하는 질문 정리 (Q&A)
- 사례로 보는 연차 적용
- 요약표
✅ 1. 연차는 누구에게 생기나?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2.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을까? (법적 적용 범위)
구분 | 연차휴가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 | ❌ 없음 (단,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인정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 | ✅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의무 적용) |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 3. 1년 차 연차 – 매달 1개씩 발생 (최대 11개)
- 입사 첫해에는 월 단위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 최대 11일 (수습 포함 12개월 중 첫 달 제외)
-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 예시: 3개월 근무 & 개근 → 연차 3개 발생 가능
✅ 4. 2년 차 연차 – 1년 채운 다음 날, 15개 일괄 발생
- 입사일 기준 1년을 딱 채운 다음 날,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이 연차는 '앞으로 근무할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닌, 지금까지 1년을 채운 것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15개 중 미사용분은 전액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예시:
- 입사일: 2021.06.12 →
- 2022.06.13에 15개 연차 발생
- 1개월 후 퇴사 → 사용한 1개 제외, 14개 수당 정산
✅ 5. 3년 차부터는 어떻게 되나? (계속근로자 연차 가산)
- 입사 2년이 되는 시점(즉, 3년 차 시작)에도 연차 15일이 다시 일괄 발생합니다.
- 그리고 **3년 차부터는 2년에 1일씩 추가 연차(가산일 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예시:
- 3년 차 (입사 2년 도달 시): 연차 15일 (추가 없음)
- 5년 차: 연차 16일 (15일 + 가산 1일)
- 7년 차: 연차 17일 (15일 + 가산 2일)
➡ 가산일 수는 2년에 1일씩,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6. 연차수당이란?
- 연차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 월급에 포함해 연차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명확히 “연차수당”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수당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연차를 ‘쓴 것’은 아닙니다.
✔️ 실제 발생한 연차인지, 자동 정액처럼 넣은 건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연차청구권과 수당 청구권 구별
- 연차청구권이 살아 있을 땐 👉 수당 청구 ❌ (쉬는 게 원칙)
- 연차청구권이 소멸된 후 👉 수당 청구 가능
- 회사가 사용 못 하게 했거나, 사용촉진 안 한 경우 👉 수당 청구 가능
- 예시
- 2024.03.01 발생 → 2025.03.01부터 수당 청구 가능
- 2023.07.15 발생 → 2024.07.15부터 수당 청구 가능
📌 핵심: 연차는 "쓰는 게 원칙", 못 썼을 때만 수당 받을 수 있음.
✅ 7. 퇴사 시 연차 정산
- 연차는 발생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특히 2년 차 이후 연차(15개)는 전년도 근속 완료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후 얼마 일했든 미사용분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팁: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아님)
구분 | 적용 기준 | 설명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총액 ÷ 재직일수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기준 |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기준 |
✅8. 자주 하는 질문 Q&A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 ✅ 네. 개근하면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외이나 관행 또는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 1년 채우고 바로 퇴사해도 15개 다 받을 수 있나요?
→ ✅ 네. 입사 1년을 채운 시점에 이미 발생한 권리이므로 전액 정산 대상입니다.
Q. 3년 차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 ✅ 입사 2년을 채운 다음 날, 다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Q.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퇴사 시 정산 못 받나요?
→ ⛔ ‘포함됐다’는 말만으로는 불충분.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항목 구분되어 있어야 정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9. 사례로 보는 연차 적용
🔸 예시 1. 카페 알바 – 1년 2개월 근무
- 1년 차 연차 11개 중 5개 사용, 6개 수당 정산
- 2년 차 연차 15개 발생 중 3개 사용, 12개 수당 정산
🔸 예시 2. 사무직 정규직 – 4년 근무
- 1년 차 연차 모두 수당 정산
- 2년 차 연차 15개 중 10개 사용, 5개 정산
- 3년 차 연차 15개 중 7개 사용, 8개 정산
✅ 10. 연차 요약표
항목 | 1년차 연차 | 2년차 연차 | 3년차 이후 연차 |
발생 방식 | 매월 개근 시 1개씩 | 입사 1년 후 한 번에 15개 발생 | 매년 15개 +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일수 | 11일 | 15일 | 최대 25일까지 가능 |
정산 방식 | 사용 안 하면 수당 정산 | 사용 안 하면 전액 수당 정산 | 사용 안 하면 전액 수당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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