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본래목적은 재취업지원인데 비활동적인 구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한 실업급여가 취업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기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대비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으로 형평성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개편된 재취업활동의무 횟수의 강화, 재취업활동종류제한등과 더불어,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가입기간조건의 변경, 실업급여하한액 기준의 조정, 반복급여자의 실업급여감액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의 유형
📌고용보험홈페이지 가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변경된 실업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유형별 재취업활동의무회수(22년 7월부터 변경)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한 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했는데 개편된 규정에는 수급자유형별로 요구되는 재취업활동이 바뀌고 구직활동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3차까지는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고, 4차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실업인정방식의 변화( 22년 7월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조건의 변경--직전근로기간조건의 변경.
이전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6개월 이상의 근무( 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기간은 8개월)가 요구됨->> 실직 전 10개월 이상의 근무필요. 따라서 10개월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의 조정
현행실업급여는 근무기간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어 저임금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은 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급자가 세후 임금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28%이었고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도 작년에 10만 2천여 명이어서 실업급여가 오히려 취업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일게 되면서 정부기관이 제도개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기근속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더 주고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덜 주는 개편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을 내려서 최저임금의 60%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한액이 하향조정될 경우, 노인과 청년, 장애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며, 반복수급의 원인은 고용불안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2019년 이후로 계속 66000원으로 불변입니다.
실업급여하한액은
2023년에는 9620x 0.8x 8시간= 61568원
2024년에는 9860x 0.8x 8시간= 63104원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단기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이를 반복하는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10% 감소시키는 실업급여 감액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회 차에는 25% 감액, 5회 차에는 40%, 6회 차에는 50%까지 감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종류제한 (22년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요구
구직 외 활동만으로도 실업급여수급이 되는 상황을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여 재취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구직 외 활동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구직 외 활동보다는 구직활동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직 외 활동의 인정기준이 깐깐해짐에 따라 구직활동의 필요가 커졌습니다. 가장 간단한 구직활동내용 증명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한 입사지원 시와는 달리 별도의 증빙방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직활동의 경우에도 허위면접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지원의 판별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전액반환조치, 최대 5배 이하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1차실업급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