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실업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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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용·실업지원금 총정리!

by 와일드인포 2025. 1. 31.

오늘은 실업, 취업,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직자, 직장인, 자영업자,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지원금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자영업자실업급여 등 가장 유용한 정보만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5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 퇴직 후 생활을 위한 필수 지원금!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2. 실업급여 요건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 월평균 300만 원 → 실업급여 약 180만 원 지급

 

 4.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교육이수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수가능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수강완료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실업인정일 지정 및 급여지급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구직급여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의 변경사항 

 

실업급여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재취업을 촉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실업급여 개정안

 

1. 지급조건 변경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25% 감액
  • 5회째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2.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조정되는데요.

하루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설정되며 월 지군으로 약 192만 5760원이 됩니다.

3. 구직활동 증명강화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절차 간소화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후 '고용 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용지원금

 

1. 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채용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8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월 60만 원(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고용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경기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무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3.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 증가액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월 15~3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청년·장년·장애인 고용장려금

 

◾청년 고용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업장이라면,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체인력 1명당 월 120만 원이 지급되며,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 소상공인도 가능!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폐업 사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하며,

법령 위반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내용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7일 대기 기간이 지나야 첫 지급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집니다.

즉,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2. 실업급여받는 동안 아르바이트하면 안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일부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액보다 많아지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꼭 신고는 필수!

 

◾만약 아르바이트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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