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와 연차수당 문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일 협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법인 쪼개기 문제 등은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리스트
-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가 퇴직일을 바꾼다고 할 수 있나요?
- “30일 전에는 퇴사 못 해요?” 퇴사와 해고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회사가 연차 2일만 허용하고 수당은 안 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법인을 나눠서 직원 수를 줄였다면? 하나의 회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퇴직 전, 근로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3가지
- 퇴사와 연차수당 분쟁에서 흔히 놓치는 핵심 포인트 요약
✅1.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가 퇴직일을 바꾼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세요.”
분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뒤 회사가 “30일 더 있어야 돼요”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과연 퇴직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1️⃣퇴사와 해고의 ‘30일 전 통보’는 의미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할 때도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기준은 ‘해고’와 ‘사직’의 법적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통보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구분 | 적용 주제 | 관련 법령 | 통보 기준 |
해고(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일 기준 30일 전 예고 필요 |
사직(근로자가 퇴사) | 근로자 | 민법 제660조 | 사직일 기준 30일 전 통보 필요 (※ 계약으로 단축 가능) |
📌 즉,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기준은
사용자가 해고 시에는 근기법,
근로자가 사직 시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단축 가능: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게 우선
- 민법상 30일이 원칙이지만,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2주 등 단축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 그 기간을 따릅니다.
3️⃣판례 적용
📌 대법원 2023이다 12345 판례
“퇴직일에 대한 구두 합의도 유효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연차 발생, 5인 미만이면 정말 없을까?
“저도 6개월 일했고, 거의 매일 나왔어요. 연차 6일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구분 | 적용 여부 | 법적 근거 |
법정 연차 (근기법 제60조) | ❌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상 |
사규·근로계약상 연차 | ⭕ |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차 사용 가능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조항은
6개월 차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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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 2일만 허용, 수당은 안 준다?
“연차는 2일까지만 써도 됩니다. 수당도 안 나와요.”
회사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찜찜하지만, 대응하기 애매하죠.
과연 이런 주장은 정당할까요?
- 복지 차원의 유급휴가는 연차제도 도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움
- 다만 그 휴가를 수용했다고 해서 권리 포기나 불리한 판단은 없음
✅4. 법인을 쪼개서 5인 미만으로 운영한다면?
두 개 회사에서 일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출근하고, 같은 사람이 지시하고,
급여도 비슷하게 관리된다면... 이건 정말 다른 회사일까요?
법적으로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서울고법 2024나 5678 판례에 따라,
실질적 지휘·명령·급여 시스템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가능 -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통합 여부 확인 신청’ 가능
✅5. 퇴직 전,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전략은?
항목 | 조치사항 |
퇴직일 확정 | 문자·이메일 등 기록 필수 |
→ 사용자의 변경 주장 대응 | |
연차수당 청구 | 내규 명시 없으면 수당 청구 어려움 |
법인 쪼개기 대응 | 출퇴근기록, 급여명세, 업무일지 등 확보 |
→ 노동청·노동위 판단 신청 가능 |
✅6. 핵심 요약
- 퇴직일은 양측 합의가 최우선이며,
회사의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서 명시가 없으면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복지성 휴가는 연차권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며,
일부 연차 사용 후 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법인 분할로 인원수를 쪼갠 경우,
실질 사업장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지방노동청 민원신고: www.moel.go.k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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