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4.5일제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제도 #잡아바 #유연근무제 #중소기업지원 #워라밸정책1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근무시간 줄여도 임금 그대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참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임금 보전, 시스템 구축 지원까지 받는 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 목차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근무시간은 어떻게 줄이나요? (선택제)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나요?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 내용은?신청 방법과 기간은?국내 사례와 기대 효과더 많은 기업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1.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참여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운영 기간: 2025~2027년(한시적 시범운영)참여 기업 수: 68곳 (민간 67, 공공기관 1곳)✅..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