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변경 #반복수급자 #실업급여하한액1 실업급여개편- 하한액기준,단기근로자 실업급여의 본래목적은 재취업지원인데 비활동적인 구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한 실업급여가 취업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기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대비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으로 형평성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개편된 재취업활동의무 횟수의 강화, 재취업활동종류제한등과 더불어,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가입기간조건의 변경, 실업급여하한액 기준의 조정, 반복급여자의 실업급여감액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의 유형 📌고용보험홈페이지 가기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변경된 실업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유형별 재취업활동의무회수(22년 7월부터 변경)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한 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했는데 개편된 규정에는 수급..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