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장내고롭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내괴롭힘신고 #직장내괴롭힘조치조사의무1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범위,신고방법, 조사의무 법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3년 2월 판결인데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독립사업자인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판결내용을 알아보고, 신고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뜻과 근로기준법 적용가능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산재법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