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아는데,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까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법정근로시간의 뜻과 기준
- 연장근로시간이란?
- 법정 vs 연장근로 비교표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
- FAQ (자주 묻는 질문)
- 요약정리
✅ 1.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근로시간의 한계선입니다.
- 휴게시간은 제외,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9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하루 8시간 근무 → 법정근로시간 해당
✅ 2. 연장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1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 (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장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 주 48시간 근무 → 연장근로 8시간 포함, 가능 범위 내 📌 주 55시간 근무 → 위법!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초과
✅ 3. 법정근로 vs 연장근로 비교표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주 40시간 초과, 최대 52시간까지 허용 |
수당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
근로자 동의 | 불필요 | 반드시 필요 (서면 또는 명시적) |
휴게시간 포함 여부 | 제외 | 제외 |
✅ 4.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
- ‘1주’의 기준은 보통 월~일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기준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4조)
- 연장근로는 반드시 동의 필요 → 문자·카톡·녹취도 가능
- 연장 + 야간은 중복 가산 적용 → 최대 2배 지급
- 무급휴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 주휴수당 조건 미달 주의 (예: 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간주될 가능성)
- 연장근로 거부했다고 불이익 주면 불법 → 부당해고 및 차별처우
- 52시간제는 ‘총 근로시간’ 기준 → 탄력제라도 주 평균 초과 금지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 8시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아니죠?
A. 아닙니다! 하루 기준은 맞아도, 주 40시간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Q2. 회사가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Q3.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A.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고 사용자에겐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50조) |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이내, 근로자 동의 필수 (제53조) |
총 최대 근로시간 | 주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수당 기준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가산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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