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만 자동 납부되며, 이후엔 본인이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해야만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 60세 이후 국민연금 납부 조건과 환급 가능 여부, 꼭 알아야 할 시니어 근로자의 권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환갑이 되셨다는 한 분의 질문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사실, 많은 60세 이상 직장인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국민연금은 '자동 종료'가 되는데, 회사가 계속 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더 내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 내는 경우도 있죠.
오늘 글에서 이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은 자동 종료됩니다
2.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나요?
3. 임의계속가입,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나요?
4.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에서 연금이 빠진다면?
-5. 국민연금 공제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6.60세 넘은 시니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급여 관련 권리
✅1.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은 자동 종료됩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까지입니다.
즉, 직장에 다니고 있든 자영업을 하든 상관없이,
만 60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 생일이 1965년 6월 5일이라면
→ 2025년 6월까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 회사가 국민연금을 떼면 안 됩니다.
2.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이란?
항목 | 내용 |
대상 | 만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난 사람 |
조건 |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신청 시점 | 만 65세 생일 전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납부 방식 | 회사에 다니는 경우 → 회사와 함께 9% 부담 (4.5%씩) 무직자 → 본인 9% 전액 납부 |
✔️ 이 제도는 노후 연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3. 임의계속가입,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 회사가 자동으로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만
→ 그때부터 연금이 계속 공제되고 납부됩니다.
📌 즉, 신청도 안 했는데 회사가 계속 떼고 있다면?
→ 잘못된 공제입니다.
→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4.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에서 연금이 빠진다면?
이런 경우, 바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보세요.
“2025년 7월 이후 제 남편이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됐나요?”
👉 만약 등록이 안 돼 있다면,
→ 공제된 연금은 부당하게 납부된 것입니다.
🔁 환급받는 절차 요약
-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여부 확인
- 납부 사실 확인 (공단 내역 또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액 등)
- 공단에 환급 신청
- 직접 신청 또는 회사가 정산 후 환급
📌 회사에 정식 항의하기 어렵다면
→ 공단을 통해 “중재 요청”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5. 국민연금 공제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후 “가입내역조회” -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로 본인 인증 후 확인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 “2025년 7월부터도 연금 납부된 내역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6. 60세 넘은 시니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급여 관련 권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했다고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시니어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것
항목 |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 | 서면 작성 의무 (미작성 시 사업주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급여명세서 | 2021년부터 의무 제공 (전자 또는 서면) |
연봉·퇴직금 구조 | 말로만 퇴직금 포함? → 서면 명시 없으면 효력 없음 |
증거 남기기 | 문자, 카톡, 녹취 등도 법적 증거 가능 |
💡 혹시라도 계약서 요청이 부담된다면
👉 최소한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라도 꼭 남겨두세요.
✅ 마무리 조언
국민연금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가 계속 떼간다면 실수든 고의든 문제 있는 공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내고 싶은 사람만 신청해서 내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른 채,
그냥 계속 공제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손해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공단에 전화 한 통,
- 내역 조회 한 번이면,
- 몇십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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