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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1차실업급여 신청방법

by nikkyy 2023. 12. 2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홀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조건 외에, 최초에 하는 1차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이후 여러 단계의 신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순서이니 꼼꼼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1. 근로의사와 능력 있으면서 현재 실직상태라야 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무급 휴일인 토요일은 제외한 기간이므로 여기서 180일이란   6개월이 아니고 7,8개월은 되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주 6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이 됩니다.  회사의 개수는 상관없으며 각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초단기간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일 2일 이하)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비자발적 퇴사라야 합니다.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의 경우에 해당하며, 자진퇴사는 안되며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본인이 거부하면 자진퇴사입니다.

4. 실업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인터넷취업특강수료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5. 형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사업체에 재산손해 주거나, 근로계약위반, 장기간 무단결근이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회사가 퇴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고 ,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을 경우 회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가기

 

1. 고용보험상실신고여부확인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고용보험상실여부조회를 클릭하면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하단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 후 조회를 클릭>>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신고와 상실 등의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처리여부확인

 

 

 

 

 고용보험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결과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이직확인처리를 했다면 처리완료라고 뜹니다.

 

3.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사이트 가기

 

'워크넷'에 접속해서,  마이페이지>> 이력서등록>> 이력서 작성하기/ 자기소개서는 선택사항입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절차대로 진행해서 워크넷구직번호가 나오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력서 작성 시 처음 등록한 희망직종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의 희망직종이 구직회사 직종과 너무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직종을  추가하면 구직에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작성 후에는 ' 이력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워크넷구직신청'에서는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빨간색'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고용보험사이트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한 후, 온라인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음소거를 한다든가 빠르게 재생하기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교육을 들은 후  '이수'에 체크, 워크넷 구직신청도 체크합니다.  실업크레디트 신청여부도 클릭합니다. 실업크레디트는 실업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자는 나머지 25%만 내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취업희망카드인쇄본수첩은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인지의 여부, 인터넷제출 후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것의 인지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고용센터 방문일자를 정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사전제출한  후 알림톡이 바로 오는데요. 반드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수급자격 격 신청을 인정받습니다.

 

5.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하기

이직신고가 아직 미처리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급자격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받게 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 1차 실업인정교육수강 / 1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하기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1차 실업인정교육-온라인 취업특강을 클릭>> 스마트 취업훈련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1차 실업인정일교육 수강신청클릭>>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하여 1차 실업인정교육수강을  합니다. 시청이 끝나고 나의 강의실에 접속하여 '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을  수강했으면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정보>> 재취업활동 >> 작성내용확인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1. 실업인정정보란에서는,  신청인 란과  실업인정 란을 확인해 줍니다. 신청서 란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하는데요.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계좌 불러오기를 검색해서 불러오시면 되고,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통장사본을 JPG나 PNG 등 이미지 파일형태로 PC에 저장한 후, 통장사본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첨부합니다. 실업크레디트이란 실업기간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혹은 신청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기타 사항에도 선택해 줍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경고란에서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이나,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등을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기간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구하는 기간이므로 이들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기간 중 취업이나 근로로 인한 소득발생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재취업활동인 '1차 실업인정교육'을 제출하기 전에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실업인정에는 구직활동은 필수가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기입해 줍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는  있음을 누르고  온라인 취업특강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검색을 누르면 본인이 수강한 '1차 실업인정교육'이 뜹니다. 완료를 확인하고 선택 등록을 완료해 줍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부담 없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임시저장은  반드시 누릅니다.

 

 

 

 

3. 작성내용확인

 

 

•마지막으로 작성내용 확인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반드시 제출버튼을 눌러야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며,  실업인정일 '당일오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임시저장해 둔 내용을 제출클릭해야 합니다.  제출을 완료하면 실업인정내역이 나옵니다. 실업인정일수, 지급액, 다음 실업인정일 등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이 잘 되었는지 ' 나의 민원현황'을 조회해 보기 바랍니다.  제출에 성공하면 바로 알림톡이 오고 보통 다음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1차 실업급여의 신청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개편논의

 

실업급여 개편논의

실업급여의 본래목적은 재취업지원인데 비활동적인 구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한 실업급여가 취업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기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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