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나 계산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정의부터 조건, 계산법, 포함 여부, 오해, 법적 대응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소정근로시간이란?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자동 계산기 링크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오해 TOP 3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요약정리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법적 권리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조건 | 내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 |
정규직이 아니어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받을 수 있어요!
✅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 규칙에 따라 정해진 주간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약속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법: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 주간 근무일수
예: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주
이 값이 주휴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10,030원 → 80,240원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비례 지급)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 예 1: 주 15시간, 시급 10,000원 → 30,000원
📌 예 2: 주 18시간, 시급 10,000원 → 36,000원
🔍 여기서 ‘×8 ÷40’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8시간을 비례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확인 방법 | 설명 |
📄 근로계약서 | "포괄임금제" 또는 "주휴수당 포함" 명시 여부 확인 |
⏱️ 월급 산정 방식 | 월 209시간 기준이면 주휴수당 포함 가능성 높음 |
🔹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4.345주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예: 시급 10,000원만 지급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2025년 기준 10,030원) 미달 → 법 위반
▪️ 주휴수당 없이 지급되는 시급은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자동 계산기 링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 사업주에게 요청 (구두 or 서면)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노동위원회 중재 또는 민사소송
🕒 체불임금은 3년 내 청구 가능하니 빠르게 대응하세요.
✅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입니다.
근무 형태 | 주휴수당 가능 여부 | 설명 |
주 3일 × 5시간 | ✅ 가능 | 총 15시간 근무 + 개근 |
주 6일 × 3시간 | ✅ 가능 | 총 18시간 근무 + 개근 |
주 2일 × 6시간 | ❌ 불가 | 총 12시간 → 조건 미달 |
🔍 자주 묻는 오해 TOP 3
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자만 받는다?
❌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3일 근무자도 받을 수 있어요.
② 나는 알바라서 해당 없다?
❌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③ 월급이면 이미 포함된 거니까 따로 못 받는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포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무단결근 등 개근 요건 미달
- 주휴수당 포함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주장
- 실제 지급 내역과 계약 조건 불일치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고용형태 무관, 전체 근로자 적용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 |
계산 방법 |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
포함 여부 | 월급 209시간 기준 or 계약서 명시 시 포함 가능 |
법적 대응 | 요청서 제출 → 노동청 진정 or 소송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