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아는데,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까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법정근로시간의 뜻과 기준
- 연장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완전 정리! – 개념부터 수당까지
- 법정 vs 연장근로 비교표
- 주 52시간 초과 시 불법인가? – 과로근로와 법적 처벌 정리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
- FAQ (자주 묻는 질문)
- 요약정리
✅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근로시간의 한계선입니다.
- 휴게시간은 제외,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9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하루 8시간 근무 → 법정근로시간 해당
✅ 연장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1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 (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장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 주 48시간 근무 → 연장근로 8시간 포함, 가능 범위 내 📌 주 55시간 근무 → 위법!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초과
✅ 법정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완전 정리! – 개념부터 수당까지
1. 용어부터 간단 정리
용어 | 뜻 |
법정근로시간ㄸ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정규 근무시간' (예: 주 5일,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휴일근로 |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예: 일요일, 공휴일 등)에 일한 시간 |
2. 표로 한눈에 비교
구분 | 법정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기준 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한 시간 |
대표 예시 | 평일 근무 09:00~18:00 | 평일 09:00~20:00 중 2시간 | 일요일,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 근무 |
수당 배율 | 통상임금 × 1.0배 | 통상임금 × 1.5배 | 통상임금 × 1.5배 (8시간 초과 시 2.0배) |
발생 조건 | 정규 근무일, 정규시간 | 법정시간 초과 시 | 소정근로일 외 근무 발생 시 |
3.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요약
- ✔️ 소정근로일은 회사가 정한 ‘일하는 날’입니다. (월-금 또는 월-토 등)
- ✔️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일에도 주 40시간 넘으면 발생합니다.
- ✔️ 휴일근로는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비근무일일 경우)에 일할 때 생깁니다.
- ✔️ 같은 8시간 근무라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수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기억해 두면 좋은 사례
-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 → 휴일근로
- 주 6일제 회사에서 토요일 8시간 근무 → 소정근로
- 그 회사에서 주 40시간 넘는 토요일 8시간 → 연장근로
✅ 법정근로 vs 연장근로 비교표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주 40시간 초과, 최대 52시간까지 허용 |
수당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
근로자 동의 | 불필요 | 반드시 필요 (서면 또는 명시적) |
휴게시간 포함 여부 | 제외 | 제외 |
✅ 주 52시간 초과 시 불법인가? – 과로근로와 법적 처벌 정리
1. 주 52시간, 넘으면 무조건 불법일까?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근로자 동의 필수)
- ▶️ 주 52시간 초과 시 원칙적으로 불법
-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한시적 허용 (재난·긴급상황 등 특별사유에 한함)
2. 52시간 넘겼다면, 사업주 처벌과 근로자 대처는?
- 사용자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자 대처:
- 📞 고용노동부 1350 익명 신고
- 📑 체불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 🏥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 시 산재 신청 가능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
- ‘1주’의 기준은 보통 월~일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기준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4조)
- 연장근로는 반드시 동의 필요 → 문자·카톡·녹취도 가능
- 연장 + 야간은 중복 가산 적용 → 최대 2배 지급
- 무급휴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 주휴수당 조건 미달 주의 (예: 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간주될 가능성)
- 연장근로 거부했다고 불이익 주면 불법 → 부당해고 및 차별처우
- 52시간제는 ‘총 근로시간’ 기준 → 탄력제라도 주 평균 초과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 8시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아니죠?
A. 아닙니다! 하루 기준은 맞아도, 주 40시간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Q2. 회사가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Q3.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A.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고 사용자에겐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50조) |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이내, 근로자 동의 필수 (제53조) |
총 최대 근로시간 | 주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수당 기준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가산 (제56조) |
최저임금 위반 사례 모음 + 신고 방법 완전 정리 (2025년판)
“이거 신고되나요?”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도 그냥 넘겼던 경험 있으신가요?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어기는 일이 생깁니다
nikkyoo7.com
시급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 그 이유, 딱 정리했어요!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해마다 오르는데…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요?"그 이유는 바로 계산법에 있습니다!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여부, 헷
nikkyoo7.com
알바 계약서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와 대처법 총정리 (2025 최신판)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불리하
nikkyoo7.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