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기로 한 날,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건물이었죠. 근저당도 없고, 리모델링도 끝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게 된 사실…
- 지하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마친 우선변제권자
- 불법 증축으로 구청에서 철거 명령 대기 중
- 심지어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
이런 일,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동산 매수는 잘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부동산 매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6가지
서류 | 용도 | 꼭 확인할 항목 |
등기부등본 | 소유자 및 담보권 확인 |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
건축물대장 | 건물 구조·용도·위반 여부 | 불법건축 여부, 사용승인일, 주용도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 소유 및 경계 확인 | 지목이 '대지'인지, 도로 접함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발 제한·용도지역 확인 | 건폐율·용적률, 개발제한구역 등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인 권리관계 파악 | 대항력·우선변제권 여부, 확정일자 |
건축허가서 + 사용승인서(준공필증) | 건축물의 적법성 확인 | 무허가·위반 건축 여부 확인 |
📌 각 서류는 정부 24, 대법원 등기소, 토지이음, 구청 민원실 등에서 발급 가능
✅ 실수하면 수천만 원 날리는 주요 주의사항 5가지
1. "서류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구조 문제 등은 서류에 안 나옵니다
→ 반드시 현장답사 + 실측 확인
2. “건물은 내 거지만, 땅은 남의 것?”
-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임대계약서 or 사용승낙서 필수
→ 없으면 분쟁·명도 소송으로 번짐
3. “임차인 있는 건물? 문제없습니다”… 정말일까요?
- 임차인이 확정일자+전입신고 갖췄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 명도 거부, 보증금 반환 분쟁 발생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반드시 대조
4. 불법건축물은 내가 책임집니다
- 발코니 확장, 옥상 창고, 지하방 → 적발 시 철거·이행강제금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서로 미리 점검
5. 계약서는 ‘말’보다 ‘문서’입니다
- 특약 없이는 어떤 말도 증명되지 않음
→ “잔금 전 권리정리 완료”, “명도 완료 시점 명시”, “불이행 시 위약금” 등 필수 기재
✅ 마무리 Tip
"부동산 거래는 좋은 매물을 찾는 게 아니라, 위험한 매물을 걸러내는 게임입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위 서류 6가지 + 주의사항 5가지만 확실히 점검해도,
수천만 원의 손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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